제1089조
시행 2018.02.01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18.07.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