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시행 2026.03.17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