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5조
시행 1998.06.14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99.09.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