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2조
시행 2005.12.29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