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4조
시행 1991.01.01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