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8조
시행 2002.07.01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2.10.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