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1조
시행 1970.06.18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8.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