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0조
시행 2002.07.01한정승인의 방식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