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5조
시행 2002.07.01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