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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85.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