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6조
시행 1998.06.14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8.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