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2조
시행 1965.01.01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판결 선고일 1969.03.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