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2.07.01한정치산자의 능력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4.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