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국회의 통제시행 2027.05.27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