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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5.27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7.05.27
제4조의6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시행 202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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