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7.05.27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