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10.05.05불복의 제한
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기준일 2011.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