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10.05.05허위표시의 금지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