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4조의24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