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10.05.05서류의 제출
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2011.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