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10.05.05전용실시권
제47조(전용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개정 2004.12.31>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