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디자인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4.12.31>
④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⑤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