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0.05.05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