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0.05.0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04.12.31>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개정 1993.12.10,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