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시행 2025.10.01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