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시행 2025.10.01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