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2025.10.01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