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시행 2025.10.01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