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2006.10.20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준일 2007.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