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2006.10.20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