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06.10.20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2007.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