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통행금지 등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