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등
제110조 (수강료 등)
①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