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시행 2006.10.20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