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63.12.17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