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1963.12.17제97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