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60.11.29제98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②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④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⑥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