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1960.11.29제97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신설 1960.6.15>
③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신설 1960.6.15>
③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