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