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63.12.17제84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