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1960.11.29제81조
①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②삭제 <1960.6.15>
③삭제 <1960.6.15>
④삭제 <1960.6.15>
⑤삭제 <1960.6.15>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①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②삭제 <1960.6.15>
③삭제 <1960.6.15>
④삭제 <1960.6.15>
⑤삭제 <1960.6.15>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