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