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