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