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1963.12.17제62조
①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②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탄핵결정에는 구성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⑤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