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79.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