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79.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