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