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60.11.29제58조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