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80.10.27제41조
①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